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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카드뉴스 4회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006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용어 사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교통약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라고 불리기도 해요.
대체수단 -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을 말합니다.
대체수단 - 바우처 택시란? -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 - 임차택시란? - 시군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 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
대체수단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은 이용대상자가 달라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1) 휠체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그 외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교통약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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