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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공시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상황공표), 제75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통합공시)

주요 공시사항
  •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 내·외부 감사결과
  •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감사 시 시정요구 등을 받은 내용
  •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공시방법

지방공기업법 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