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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경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0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0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0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01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02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01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02 공사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 03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01 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02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보건안전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01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02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공사는 사업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4조(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0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0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0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0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0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02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0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0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 0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8조(인권교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 01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0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가.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인권경영 관련 규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인권의 개선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마.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권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

  • 0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03 내부위원은 사장, 상임 임원, 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04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4명을 사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05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역할)
위원회는 제19조 제2항과 관련된 심의·의결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01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지도·자문
  • 02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지도·자문
  • 03 인권경영 관련 제도·정책·사업 등의 제안 및 자문
  • 04 기타 인권개선활동 수행 및 자문

제22조(소집 및 회의)

  • 0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0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03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2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0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0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0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0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0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0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01 공사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0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 03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0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01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02 신고자는 직접방문,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03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조사)

  • 01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02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요구
  • 03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은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04 제2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0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06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07 인권경영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심의 및 의결)

  • 01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로 공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02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03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0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05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06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용·기각·각하로 의결하며, 인용할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07 위원회의 의결로써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08 인권경영담당관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 01 인권경영담당관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02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는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 인권경영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 또는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04 인권경영담당관은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의 취하)

  • 01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하를 접수해야 한다.
  • 02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권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 01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6.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7.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0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01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0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0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0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정 및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변경해야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5.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문과의 관계)

  • 01 제21조를 신설함에 따라, 종전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각각 제22조부터 제29조로 한다.
  • 02 종전 제29조는 삭제한다.
  • 03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신설한다.
  • 04 이에 따라 종전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각각 제33조부터 제3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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