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제6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제8조(산업보건안전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공사는 사업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제18조(인권교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20조(구성)
제21조(소집 및 회의)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제30조(신고의 취하)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4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사규관리원원회 의결일(2022. 4.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