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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ITS)란?

지능형교통체계(ITS)란 ?

※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정의)

  • ITS 서비스의 종류

      분야 주요내용 제공주체
      교통관리

      도로소통·안전 등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교통흐름을 유도·제어하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

      * 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 자동교통단속, 실시간신호제어 등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조정, 관리하고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

      * 버스운행관리, 버스정보제공, 준대중 교통수단이용지원 등

      대중교통 운영 또는 관할기관
      전자지불

      교통수단, 교통시설의 이용요금을 전자화폐를 통해 자동으로 지불하는 서비스

      * 통행료․주차요금․버스요금 지불 등

      교통수단·시설운영기관, 전자화폐사업자
      교통정보 유통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 배포하거나 통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교통정보연계·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부가교통정보 제공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교통정보 및 별도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가공․제공하는 서비스

      * 실시간경로안내 등

      교통정보사업자, 방송·통신사업자
      지능형차량· 도로

      도로의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차량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피해 주행하는 서비스

      * 안전운전차량, 안전운행도로, 자율운행 등

      도로관리청, 자동차제작사
      화물운송

      화물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화물차량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 화물차량운행지원, 위험화물차량안전관리 등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화물운송사업자

    출처 :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관리

ITS 사업의 대형화·복잡화로 관리업무 전문화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수행을 통한 ITS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함

  • 사업내용

    • ITS 사업에 있어 발주처를 대신하여 사업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 사후단계까지의 사업생에주기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 관련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사업시행지침 제14조(사업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