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분기별 신청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