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한 청소년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