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1.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또는 유지, 형 집행, 교정,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제5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과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7. 공사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경영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하고 부당한 경영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