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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신교통수단사업

경기도민의 이동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준비를
지원합니다.

  • 관련규정

    •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 사업내용

    1. 신교통(트램 등) 수단 발굴을 통한 기존 교통수단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신교통수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본방향 검토
      •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향 제시
      • 기존 교통수단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준비 지원

      •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준비 과정에서 시·군의 필요사항 대행·지원
      • 준비 과정의 체계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신교통수단 운영사업 추진
  • 주요 사업대상

    • 동탄도시철도
      • 구간망포~오산, 병점~동탄2신도시
      • 연장34.2km
      • 사업비9,967억 원
    • 수원1호선
      • 구간수원역~한일타운
      • 연장6.2km
      • 사업비1,764억 원
    • 성남1호선
      • 구간판교역~성남산업단지
      • 연장10.4km
      • 사업비2,382억 원
    • 성남2호선
      • 구간운중동~판교지구·정자역
      • 연장13.7km
      • 사업비3,550억원
    • 오이도연결선
      • 구간오이도역~오이도
      • 연장6.5km
      • 사업비1,761억 원
    • 송내-부천선
      • 구간송내역~부천역
      • 연장9.1km
      • 사업비2,381억 원
    • 스마트허브선
      • 구간오이도역~한양대역
      • 연장16.2km
      • 사업비3,66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