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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경영헌장

경기교통공사 인권경영헌장 / 경기도교통공사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지방공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 직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우 ㅣ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호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 GTRANS 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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