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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신고 안내

공직자 비리신고 안내

  • 임직원의 부정·부패, 비리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및 윤리위반 사항등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 부패신고센터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적발, 차단하는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부패신청 메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청렴포털」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청렴마당 바로가기 (링크)
신고 절차 및 안내
  1. 직무와 관련한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

  2. 신고하기 (접수절차)

    공직자 비리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2. 타기관 신고
      선택
    3. 경기교통공사
      검색&선택
    4. 신고서
      작성
    5. 확인 및 신고
  3. 신고처리 및 결과

    1. 신고접수
    2. 담당자 지정
    3. 조사
      (14일 이내)
    4.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