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비리신고 안내
- 임직원의 부정·부패, 비리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및 윤리위반 사항등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곳 입니다.임직원의 부정·부패, 비리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및 윤리위반 사항등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 부패신고센터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적발, 차단하는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부패신청 메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청렴포털」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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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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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접수절차)
공직자 비리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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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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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타기관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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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기교통공사
검색&선택 -
04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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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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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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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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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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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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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14일 이내) -
04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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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