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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DRT, 똑버스

똑버스(경기도형 DRT) 사업

똑버스 사업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新 교통서비스인 DRT 사업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
    •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서 생활/교통거점 간 운행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도입으로
      구독형 서비스 중심의 他 지자체 DRT와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 가능
      (성인 교통카드 기준 요금 1,450원, 일반 시내버스 요금 동일)
  • 주요 사업내용

    1. 경기도형 DRT 규제특례 신청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라 ①농어촌, ②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능
      • 신도시 내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 신청
    2. 경기도형 DRT 시군 공모사업에 운송사업자로 참여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에서
        DRT 차량을 이용한 자동차운송사업추진
    3. DRT 서비스 제공 및 PM 연계

      • 지역 내 이용자 호출에 대응, 실시간 배차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DRT 운송사업과 대체·보완 관계인 초단거리 이동서비스 연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