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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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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한 청소년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 안내

      1.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2.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3.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4.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5. ⑤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6. ⑥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7. ⑦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8. ⑧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9. ⑨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10. ⑩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