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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발전 제안함 - 경기교통공사 의견접수의 기본정보 테이블입니다. 제목, 분류 / 담당부서, 작성일, 처리단계, 내용, 공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콜 이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문의 - 콜센터 관련 문의 /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25-01-24
답변완료
작년에 이용하던 행복콜을 올해는 경증환자라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시 등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 제 아내는 2009년 소뇌출혈로 구리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마비가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는 중심을 받지 못하여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신경장애도 있어 복시가 심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며, 항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3번이나 가서야 겨우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는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발병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상황이라 진단서를 받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진단서를 발급받고 양평행복콜에 신청을 하던데 아내의 경우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재활을 마친 지 13년 지났고,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고,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상태임은 분명한데, 6개월마다 진단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와 비슷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행복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공개여부 공개

답변

서비스 발전 제안함 - 경기교통공사 의견접수의 처리결과 테이블입니다. 처리부서, 처리자, 처리완료일, 처리자메일, 처리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25-10-02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 내용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 제도에 대해 불합리하니 개선 필요"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1개 시군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접수 및 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대상자를 마련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숫자 등으로(1년간, 2년간, 10년간 등)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희망하는 서비스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일 경우, 이는 시·군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기준이나 제출서류는 시·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양평군 이동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이찬솔 주임(031-860-15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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