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 내용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 제도에 대해 불합리하니 개선 필요"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1개 시군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접수 및 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대상자를 마련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숫자 등으로(1년간, 2년간, 10년간 등)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희망하는 서비스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일 경우, 이는 시·군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기준이나 제출서류는 시·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양평군 이동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이찬솔 주임(031-860-15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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