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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내용은 “승하차 시 원활한 도움을 받기 위한 보호자 동의서 도입 요청 및 자동 리프트 차량 우선 배정 건의”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 귀하의 의견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운전원의 업무 범위는 이용자의 안전한 승차 및 하차 지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체 보조 활동 등은 현장 여건과 안전 확보 여부에 따른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운전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교육은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 내용만으로는 특정 시·군이나 운전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개별적인 사실관계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해당 사례를 도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공유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아울러 표준지침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은 자동배정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시·군마다 차량별 기종(자동·수동 리프트 등)이 상이하여 특정 기종의 차량만을 지정하여 배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모든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보호자 동의서 도입 등의 사항은 향후 운영 지침 보완 및 제도 개선 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유상민 과장(031-860-15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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