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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

기본정보

서비스 발전 제안함 - 경기교통공사 의견접수의 기본정보 테이블입니다. 제목, 분류 / 담당부서, 작성일, 처리단계, 내용, 공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이용 불편의 건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문의 -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문의 /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26-03-10
답변완료
요양원에서 병원까지의 이용 시 보호자가 휠체어를 차량에 올리기는에는무거워 직접 할수 없으나 운전하시는 분의 업무범위는 운전만 한다고 하여 무거운 환자, 휠체어를 차량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면 보호자가동의서를 쓰고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승하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ㅈ바랍니다. 또한 예약 시 전동 으로 휠체어를 올릴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예약 하는 것을 문의했으나 차량배정도 임의로 불가 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 할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실제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한 행정을 계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요약: 콜택시 기사분들에게승하차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서 등을 받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차량예약 시 자동리프트차량으로 배차 될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답변

서비스 발전 제안함 - 경기교통공사 의견접수의 처리결과 테이블입니다. 담당부서, 답변완료일, 답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26-03-19

○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내용은 “승하차 시 원활한 도움을 받기 위한 보호자 동의서 도입 요청 및 자동 리프트 차량 우선 배정 건의”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 귀하의 의견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운전원의 업무 범위는 이용자의 안전한 승차 및 하차 지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운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체 보조 활동 등은 현장 여건과 안전 확보 여부에 따른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운전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교육은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 내용만으로는 특정 시·군이나 운전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개별적인 사실관계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해당 사례를 도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공유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아울러 표준지침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은 자동배정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시·군마다 차량별 기종(자동·수동 리프트 등)이 상이하여 특정 기종의 차량만을 지정하여 배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모든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보호자 동의서 도입 등의 사항은 향후 운영 지침 보완 및 제도 개선 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유상민 과장(031-860-15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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