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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일시: 2026년 5월 5일 18시 01분
2. 장소: 고골사거리
3. 사고개요
- 고골사거리 동에서 서측 방향(교산동 > 춘궁동) 교차로 신호대기 중 똑버스 후진으로 인한 2회 충돌사고
- 사고발생 후 피해자 112경찰 신고접수
- 경찰 출동 후 가해자 피해자 현장 진술 진행 똑버스 운전자 후진변속 상태에 운전석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확인
- 대인 대물 접수 진행으로 경찰 현장 정리 진행
- 5월 5일 공휴일로 운수사 사고처리 담당자 부재로 인한 사고접수 불가
- 5월 6일 운수사 담당자 운수사 보상금으로 사고 합의 진행에 대한 통보
피해자 차량사고에 대한 견적서 제출요청
피해자 대물에 대한 치료는 자비치료 후 운수사 청구
- 5월 7일 피해자 운수사 담당자에게 통상적인 합의 진행을 요청
합의금 및 차량사고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문의 진행 했으나 합의 결렬
4. 민원취지
가) 하남시 똑 버스는 공유일 및 운수사 사고담당자가 퇴근 한 이후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퇴근 이후에는 똑버스 운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 상황 이오니 본 건에 대하여 운영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고처리 담당자 퇴근 이후 사고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똑버스 운영을 중단할 것을 검토바랍니다.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입고 시키고 견적을 받아 청구하는 운수사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차량을 가지고 이곳 저곳 돌아 다니며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 피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본 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은 운수사의 2차 가해라고 판단됩니다.
다) 합의 과정에서 운수사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정해져 있다는 담당자가 안내를 했습니다. 진단서 2주는 치료비를 포함한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내 했습니다. 5월 6일 사비로 엑스레이 진료 진행에 10만원 지급 처리 했습니다. 2주 치료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발생 시 통상적으로 치료비, 차량사고비 별도, 사고차량에 대한 격락손해, 합의금 등 매우 구체적으로 사고처리가 이루어 지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으며, 사고처리에 대한 모든 과정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운수사(경기상운)의 의견과 똑버스 관계사인 하남시와, 경기교통공사 및 주민들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라)사지절단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똑버스 운영사의 담당자는 사지절단의 사고에도 동일 한 방식으로 합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안내 했습니다. 사지절단 본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협상력 우위를 얻고자 하는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운수사와는 본 사고에 대해서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들의 업무프로세를 받아 본 사고에 대한 피해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기타문의사항
- 사고 당시 보험접수 체계 및 메뉴얼 공개요청
- 공휴일 야간사고 대응프로세스 존재여부
- 피해자 직접견적요구가 공식절차인지 여부
- 경기교통공사 및 하남시 똑버스 사고처리 표준안
- 경기교통공사의 사고처리 관리감독 현안
- 공휴일 사고 재발방지대책
민원취지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본 민원을 똑 버스운영 관련사별로 문의 진행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및 진단서 요청 시 공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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