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서 병원까지의 이용 시 보호자가 휠체어를 차량에 올리기는에는무거워 직접 할수 없으나 운전하시는 분의 업무범위는 운전만 한다고 하여 무거운 환자, 휠체어를 차량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면 보호자가동의서를 쓰고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승하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ㅈ바랍니다.
또한 예약 시
전동
으로 휠체어를 올릴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예약 하는 것을 문의했으나
차량배정도 임의로 불가 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 할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실제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한 행정을 계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요약: 콜택시 기사분들에게승하차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서 등을 받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차량예약
시
자동리프트차량으로 배차 될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