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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먼저 10월 29일(화) 오전 7시 10분경 청구아파트 정류장에서 발생한 성남 33-1번 버스의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관련 불편을 겪으신 점에 깊이 공감드립니다. ○ 해당 노선은 현재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관할 지자체(성남시) 및 운수업체에 전달하여 사실 확인 및 운전자 교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기교통공사에서도 도민 불편 해소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과정과 버스 서비스 평가 시 본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제보를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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