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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2025-09-19
조회수 : 49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학생·청소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지원내용: 재원 범위 내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지급

지원범위: 수도권 전 지역 대중교통 (승·하차 태깅 기준)


📌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https://www.gbuspb.kr/selectMain.do

전화 문의: 1577-8459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통권 보장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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