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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작성일 : 2025-12-12
조회수 : 200

경기교통공사가 알려주는 경기도는 지금! - 경기 기후보험 청구 안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교통공사]
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지급 지급조건 동상(T33, T34, T35), 저체온증(T68), 침족병 및 침수병, 동창 등 저하된 온도의 기타 영향(T69)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날씨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시 사고위로금 30만원 지급 지급조건 기상특보(한파, 폭설 등) 발령일에 해당 날씨를 원인으로 상해(교통사고 포함) 4주 이상 진단된 경우 예) 한파주의보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4주 이상 진단 경기도민은 자동 가입, 피해 시 보험금 신청하세요!
miricompany 신청안내 필요 서류 ① 청구서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통장사본 ④ 진단서(또는 소견서) ⑤ 해당 날씨로 다쳐서 4주 이상 진단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 *⑤ 초진 지록지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만 해당 신청방법 한화손해보험에 팩스(0502-779-0570) 앱팩스(모바일팩스앱 0502-779-0226)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도 53, 1008) *핸드폰에서 문자로 사진전송 가능(받는사람 번호대신 메일주소 입력) 기타: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2025.4.11.부터 자동가입되어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타 보험 가입 관계없이 중복 지급됩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가입기간: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청구기간 3년) 온 질환 진단 야외활동이나 일하시다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한랭질환 진단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감염병 진단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지급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에 따른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지급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은 교통비, 입원비 등 추가 지원
겨울철 안전 유의하시고 피해 시 보험금 꼭 신청하세요! 문의처 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g.go.kr/gg_insure) 참고


경기도민은 자동 가입!

겨울철 한랭질환·날씨 사고 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 보장내용

• 한랭질환 진단 → 10만 원

• 날씨 사고 4주 이상 진단 → 30만 원

• 온열질환·감염병 진단 → 10만 원

• 취약계층은 교통비·입원비 추가 지원

📄 신청서류

청구서·등본·통장사본·진단서·초진기록지

✉️ 신청방법

📠 팩스 0502-779-0570

📱 앱팩스 0502-779-0226

📧 gginsure@jinsonsa.co.kr

겨울철 안전 유의하시고,

피해 발생 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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