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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헬프라인·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작성일 : 2025-09-03
조회수 : 306

경기교통공사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확인] 헬프라인 신고센터
경기교통공사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부 부정/비리 및 갑질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외부 위탁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자는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경기교통공사는 평등권, 자유권, 인격권, 노동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자는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헬프라인 신고센터
경기교통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헬프라인 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ㅣ
경기교통공사 헬프라인 신고센터는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부조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경기교통공사 헬프라인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경기교통공사 감사팀으로 접수되며, 기관 내 처리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대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기교통공사
헬프라인 신고센터 [신고하기, 결과확인] Step.01 안내문 - Step.02 유형 선택 - Step.03 내용 작성 - Step.04 작성자 정보 신고 유형 선택
부정·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이해충돌,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공금횡령·유용, 공용물품 사적이용 등
인사·채용비리
인사 및 채용 관련 공정성 훼손 및 위반행위
회계·예산·계약비리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또는 계약, 초과근무 부당수령 행위
직장내갑질(괴롭힘)·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 행위
소극행정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기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비리 행위 및 건의사항
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
경기교통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인권침해 구제 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ㅣ
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경기교통공사 감사팀으로 접수되며, 기관 내 처리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대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대규모화·전문화·복잡화로 인하여 부정부패 파악 곤란 - 신고자 익명보장·신분노출 방지 외부 전문 기관 내부 신고 접수 / 신분노출과 불이익 우려하여 내부신고에 소극적인 태도 - 신분노출 불안감의 제거를 통한 안심신고 가능 / 부정비리의 누적과 경영위기 발생 -  부정부패·불공정 행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와 문제확산의 방지 * 예방(Prevention)
①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②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억제
③ 네거티브 정보의 조직 외 유출 최소화
④
조직 내 도적적 민주화 분위기 조성
⑤
조직구성원의 업무 몰입도 상승 * 적발(Detection)
①
비리·부정행위의 적발
② 문제 발생 전 탐지
③ 문제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
④
신속한 처리 기회 부여
⑤ 문제의 확대·재생산 방지 *효과(Benefits)
① 비리·부정행위로 인한 경제·재무 손실 감소
② 비리·부정행위 대응 비용(법률비용 등) 감소
③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
④
비리·부정행위 관련 법규 준수 유도
⑤ 내부통제관리 효율성 및 역량제고에 기여
1. 15037002 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Guidelines
3.10 신고방법으로 공개고발 뿐 아니라 기밀고발, 익명고발 등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4.4 조직은 내부고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시행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5.5 신고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신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 RBA 행동강령: 2021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sion 7.0, 2021)
D. ETHICS (기업윤리)
6) Protection of Identity and Non-Retaliation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법으로 금지 되지 않는 한, 협력업체 및 직원 내부신고자의 비밀, 익명성 및 보호를 보장,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part1. chapter2. 일반정책 - 일반정책의 해설 13항.
시의적절한 개선 조치가 없거나 부정적인 고용 조치의 합당한 위험에 직면하여 법을 위반하는 관행을 관할 대중에게 보고하는 직원 보호를 포함하여 선의의 내부고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권장된다. 4. EU whistleblowing Directive(2019.10.23)
제7조 내부보고 채널을 통한 보고
2항 내부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보고자가 보복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부 보고 채널을 통해 보고하기 전에 내부 보고 채널을 통해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8조 내부신고채널 구축의무
3항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법인은 내부신고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5항 내부 운영 및 외부위탁 가능하다.
케이휘슬 안내도 [주요내용 - 신고자 익명성 보장: 신고자는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달: 신고 내용은 CEO, 감사, 상급자 등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KBEI 열람 불가: KBEI에서는 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 SSL VPN 접근 제어, 백신/DB 암호화, 차세대 웹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케이휘슬이란?
케이휘슬(K Whistle)은 KBEI의 익명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의 명칭으로서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고자에게 제보를 받아 그 '내용'만을 조직 감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자와 익명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케이휘슬 보안관리
①연 1회 웹/서버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이행점검 진행
② 네트워크 통신간 암호화 송수신 되도록 SSL 인증을 받은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 사용
③ 방화벽, 웹방화벽(WAF), IPS, 웹쉘탐지, 서버백신을 통해서 외부 침입에 대해 보안 관리
④ 운영서버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적용
⑤ 외부 침입에도 신고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신고서는 평문암호화를 통해 저장되고, IP인증을 받지 않은 서버에서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조치.
⑤ 관리자에 대한 2차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담당자 1인당 1계정 원칙에 따라 계정을 생성·부여
⑦ 제공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는 부정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 신고 시스템인 '케이휘슬'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 대상: 부정·비윤리적 행위 경험/목격 시. 
신고 방법: PC, 모바일, APP을 통한 신고. 
신고자 보호: 2중의 방화벽과 256비트 암호화 기술로 익명성 보장. 
결과: 신고 접수 즉시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및 내부 문제 자체 해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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