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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작성일 : 2025-08-28
조회수 : 295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행위 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 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유인하는 행위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혜택,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및 수사의 단서 제공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어느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가능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7조
공직자의 부패신고 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부패행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국화·법원 중언의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신고자 보호 가능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각 신고기관별 '부패신고책임관·공익신고책임관 지정·운영 필요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 방법: 기명(실명)신고 기명(실명)의 문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FAX(044-200-7972)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8(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자 인적사항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의 취지와 내용
신분공개 동의 여부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방법이 아니므로
보호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부패신고의 경우 '22.7.5.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운영 비용 No~, 걱정 No!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신고자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중
(2022년 5월 기준 98명)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②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③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④ 피신고자(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 조치 받을 수 있는 자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위원회 접수사건 신고서 제출
(신고자)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접수·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필요 시 보완 요구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 해당기관에 이첩·
송부 등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종결처리 수사·조사
(수사·조사기관)
수사·조사실시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수사·조사기관 접수사건 신고서 제출
(신고자)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접수 확인
(수사·조사기관)
신고 접수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필요 시 보완 요구 수사·조사
(수사·조사기관)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수사·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관할이 아닐 경우 신고자 동의를 구하여 해당 수사·조사 기관에 이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종결 처리 결과 통보
(수사·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및 신고 사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처리 중점사항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나 협조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피신고자 인적사항 포함) 공개 금지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 반드시 삭제!!!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보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문',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제공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및 신고 사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신분유출 사례 신분노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판단,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으로 이송하여
피신고기관에 신고자의 정보가 그대로 유출됨
▶A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징계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접수·처리 과정의 부주의
신고자는 권익위 신고 외에도 피신고자를 회계비리로 경찰에 고소함. 피신고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담당 경찰관 B는 고소장을 공개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신고 내용까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여
권익위 신고 사실까지 노출됨
▶해당담당자 B에 대한 징계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 및 소송과정의 부주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신고를 접수 받은 C공무원은 피신고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영수증에는 고객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신고업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게됨
▶C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징계 요구(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등 언론유출
신고자 A가 근무하던 소속 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해당 수사 종결 및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의 구체적인 직급을 언급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게 됨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에 대해 징계 요구(국민권익위원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자 보호제도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보호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신고자(협조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신청 조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 등 조사·확인
조사결과 보고 심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징계요구
고발 보호조치
화해권고
보호조치 결정
-원상회복 요구
-불이익조치 취소 등 불이익조치자 
ㆍ고발
징계요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ㆍ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
(권익위→ 경찰관서의 장) 책임감면
책임감면 요구
(권익위 징계권자, 행정처분권자)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밀보장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분보장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신고 방해·취소감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분보장 : 불이익 조치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불이익 조치 유형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마.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권고사항(벌칙조항 없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분보장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부패신고자·협조자) 부패신고자(협조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신분보장들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62조의3 국민권익위원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위반 시 처벌조항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제90조제1항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분보장 : 불이익 조치절차의 일시정지(부패신고자·협조자) 신분보장 신청인 '위원회 결정전 신고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또는 위원회 직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국민권익위원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위반 시 처벌조항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제3항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분보장 : 보호조치 결정(공익신고자·협조자) 공익신고자(협조자)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 국민권익위원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위반 시 처벌조항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변보호
부패·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 보호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고자,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조치 요구]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신변보호 조치 신변 보호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책임감면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겸, 면제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형벌의 감경·면제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자(협조자)에 대해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권익위는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행정처분 감면 요구 가능
*부패신고의 경우 '22. 7. 5.부터 개정·시행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패·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공익신고의 경우만 가능)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 협조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신고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사·조사에 조력한 자 협조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용!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책임감면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 증진 또는 국가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 지급! 신고자의 부패·공익
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공익신고
모든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몰수·추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통고처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벌칙, 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환수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처리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금 신청서 제출
내부공익신고자 입증자료 제출
신고처리결과(공문) 제출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제출
인터넷/방문/우편/팩스 신청 조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행정기관 등에 자료요청 및 제출
내부공익신고자 여부,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심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
(신고자)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보상금 계좌 입금 상환요청
(공공기관/지자체)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요청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모든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발굴
(국민권익위원회/각 기관)
기관 추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상시/정기)
국민권익위원회 직권 선정 조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자료 보완 요청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심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포상금 지급
(신고자)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포상금 계좌 입금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고자 구조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구조금 지급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긴급구조금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우선 지급 가능 피해·비용 지출 사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부패신고는 '22. 7. 5.부터 공익신고는 '21.10.21.부터 원상회복 관련 쟁송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공익신고 관련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지원 가능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구조금 지급 처리 절차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계좌 사본
수급자 증명서 (긴급구조금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 조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구조대상 가액 산정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 등
확인 심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구조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
·의결 구조금 지급
(신고자)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구조금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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