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
재정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
(상한액 없으며,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공익제보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포상금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구조금 :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http://www.gtrans.or.kr/upload/editor/90a36c0a-9982-4a0a-9698-c11a8582e015.png)
공익제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공익제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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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비밀 보장
🛡️ 신변 보호조치 요청 가능
👥 불이익 인사조치 금지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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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제보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공익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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