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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안내]

작성일 : 2025-08-14
조회수 : 356

공익을 위한 한걸음
경기교통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안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경기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경기교통공사는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 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있으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익신고의 조사
① 경기교통공사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경기교통공사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가 끝나면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에 이첩· 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인터넷.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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