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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작성일 : 2025-05-06
조회수 : 826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2025.5.1.목
~7.31.
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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