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 광역콜버스(M-DRT) 운송약관(화성여객)
광역콜버스(M-DRT) 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RT서비스"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DRT”차량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은 다음 카드 재등록 혹은 호출/대여 과정중에 자동 결제 된다.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승객은 승차 시 승차 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선불 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구분 | 수수료 부과 기준 | 부과 수수료 |
취소 수수료 | 탑승시간 3시간 이내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 | 300원 |
미탑승 수수료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 | 500원 |
수수료 면제 기준 | 비고 |
차량 호출 5분 이내 취소 시 |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5분 유예 없이 즉시 취소 수수료 부과) |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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