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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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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안내

  • 작성일2024-07-15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873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안내

[ 24.7.15. ~ 7.31. ]

 

 

신고기간 및 대상

신고기간 : 2024.7.15. ~ 7.31.

대 상 : 공사 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행정 사례 신고/접수

* 경기교통공사 내외부 이해관계자께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 : 유선,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감사팀) 031-860-1582, groper1@gtrans.or.kr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18 한길플라자 3층 경기교통공사 감사팀

* 이메일, 우편접수 시 첨부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접수 및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는 소극행정 여부 판단 후, 공사 감사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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