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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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안내 [ 24.7.15. ~ 7.31. ] □ 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2024.7.15. ~ 7.31. ○ 대 상 : 공사 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행정 사례 신고/접수 * 경기교통공사 내․외부 이해관계자께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유선,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 (감사팀) 031-860-1582, groper1@gtrans.or.kr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 Ⅱ 3층 경기교통공사 감사팀 * 이메일, 우편접수 시 첨부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접수 및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는 소극행정 여부 판단 후, 공사 감사팀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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