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 내용은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이후 하남시에서 운영하던 서울 소재 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출발지로 하는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및 서비스 재개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1. 서울소재 병원에서 하남시로 이동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사유 이용자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과거 하남시에서는 인접한 서울시 송파구 및 강동구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한 후, 병원이용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하남시로 귀가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 하남시로 이동할 때, 시·군 차고지에서 병원까지의 장시간 공차 운행이 발생하여 차량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더 많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 악용 사례 등 부작용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통합된 운영 기준을 기반으로 운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말 해당 시·군의 기존 개별 서비스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서비스 재개 계획 여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24년 12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통합배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 내 전 지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별 상이한 이용기준 및 개별 배차 운영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등에 따라 개별 시·군별로 별도의 배차 정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병원 진료 목적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이찬솔 주임(031-860-15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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