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시 기간표시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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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시 기간표시 규정안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님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발급해주세요. 1년, 2년, 5년 등
진단서 발급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며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숫자로 명시되어야 해요.
기간이 없다면 효력은 6개월로 인정됩니다.
주의. 숫자없이 문구만 있는경우 인정불가해요. 영구정, 지속적, 평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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