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방지 및 '도민안전'을 위한 홍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대책 마련 및 접경지역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해,대북전단 살포 우려 예상 지역 3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특사경 특별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62995065(라이브경기 네이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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