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소식∙참여

공지사항

제1차 경기교통공사 고용평등임금 공시

작성일 : 2025-11-11
조회수 : 29

⋅(근거)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3조

⋅(목적)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

⋅(조사표본) 2024년 만근 임직원 임금

⋅(산 출 식) 

   성별임금격차(%) = [1-(여성임금/남성임금)] x 100

   ☞ 성별임금격차가 30%일 경우, 남성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성임금은 70만원을 의미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5 경기교통공사 브로슈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맨 위로